KT 마비보상안 발표 10월25일 유무선 인터넷 마비사고 시간통신요금 10배

오늘 KT가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.통신 마비 시간은 89분 만에 약 90분(1시간 반) 발생해 나는 고객 계약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.식당 같은 전국 자영업자 포스 단말기도 인터넷이 cutoff 돼 누가 현금을 가지고 다닐까?결국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을 것이다.중요한 일을 진행 중인 누군가는 계약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긴급한 통화를 할 수 없어 위급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.

오늘 11월 1일,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, 무선통신 마비 사태에 대한 모든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보상안을 밝혔는데 그 보상안이 볼거리다.89분 불통 상태에 대해 10배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.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방안인지 단순 계산해 본다.89분의 10배는 약 15시간이다.월 통신비 24,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자.하루는 800원이다.1시간은 33.3원이다.15시간은 500원이다.

즉 모든 가입자에게 500원씩 보상한다는 것이다.예전에 언젠가 제 기억에 KT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몇 백원 수준의 보상을 한 것 같다.그런데 약관상 KT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.약관이라는 게 고객 측과 약자 측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.이에 대한 사회적 보완이 필요하다.KT라는 게 통신사인데 이미 사회적 백본망이라 국가가 모른 척할 일은 없을 것 같다.PS. 10배 보상 : 12월 청구서(11월 이용 요금분부터 감면).또 KT 장애의 원인은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명령 하나를 떨어뜨린 단순 사고가 전국적인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고 KT가 발표했다.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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